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 및 영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그리고 법 제17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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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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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제11조 배출효율계수의 개발제12조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제13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제14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제15조 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제16조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제17조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접수제18조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제19조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제21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제22조 할당 취소의 사유제23조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제24조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의 기준제25조 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제26조 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제26의2조 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제27조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제28조 할당 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제29조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제3조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제30조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등제31조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이전제32조 실태조사제33조 이의신청서의 접수제34조 비밀준수제35조 자료제출 요청
제36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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