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이미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시점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로서 매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2.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해당 업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기준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나.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해당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미 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다. 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아 벌금에 처한 사실이 없는 업체4. 직전 계획기간 당시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5.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및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하며, 이 경우 "기준기간"은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 내 모든 사업장을 배출권 할당 대상사업장(이하 "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2.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3.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4.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대상업체와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고,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이전받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의 경우5.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의 경우6. 제6조제1항 전단 중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할 경우 해당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이미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경계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그 기간 내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9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에 해당 업체가 자발적 참여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자발적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포기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업체별 계정"이라 한다) 등을 등록ㆍ수정하고, 업체별 계정 간의 배출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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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