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9조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 사유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할당 취소 사전통지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제23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다만,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다.2. 제24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업체가 검증을 받은 배출량을 증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이행연도별 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다만,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을 이전해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을 이전해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한다)에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다.3. 제25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4. 제26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가.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폐업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나. 제26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분할 또는 양도로 다른 업체로 이전된 해당 사업장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다. 제26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라. 제26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계획기간 중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5. 제26조의2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재산정으로 감소한 해당 이행연도별 배출권 전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전단의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 후단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 할당 취소 사유에 따른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 비율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의 100분의 502.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의 100분의 753.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을 산정한다.
⑤제23조부터 제26조의2까지에 해당하는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보고된 취소 사유 통보서가 없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유에 대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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