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업체에게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에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에 이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간접배출의 원인이 되는 다른 업체의 전기 또는 열을 공급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을 합병ㆍ양수ㆍ임차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의 직접배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한 간접배출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내 해당 사업장의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이전받은 이행연도부터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까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 중 간접배출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은 철회 처리 하여 기타용도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배출권 할당량 철회 처리 절차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 절차를 준용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에 대한 보고서(이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권리와 의무 승계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 승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업체 및 승계 받은 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2의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1항 및 제9조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사실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의 권리와 의무 승계와 관련된 할당업체 간 이전(다만,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에 대해 할당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전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가 결정된 즉시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이전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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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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