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7조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 취소 사유에 대한 통보서(이하 "취소 사유 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제23조 및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거나 해당 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였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전(移轉)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장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 등(이 경우에는 최초 사유 발생을 통보한 후에도 해당 계획기간의 매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마다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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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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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