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①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이하 "추가 할당 신청서"라 한다)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할당량과 제1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3. 할당대상업체가 직전 계획기간 및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또는 해당 계획기간 중에 최초 발생한 감축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이 경우 증빙자료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하고, 해당 감축실적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4.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사업장 허가 서류, 시설 허가 서류 또는 구매계약서, 설비 증설 공사 서류,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양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정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및 시설의 정보 등 사업장 신설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관한 정보(이 경우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의 가동개시일 정보와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거나 폐쇄되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 내 기존시설 및 증설 시설의 설계용량(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활동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최적가용기술(BAT)의 적용과 관련한 정보 등4의2.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사항: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활동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5.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1항제1호의 연계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정보와 증빙자료가 추가되어야 한다.가.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일 또는 변경일,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이후 가동개시일나.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후를 구분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및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별 해당 기존시설의 전체 연계설비 내역다. 해당 연계설비의 물리적 변경 전후의 설계용량(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변경되어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마. 해당 기존시설의 기준기간(해당 기존사업장에 대해 제10조제1항 나목부터 마목까지 각 목의 단서에 따라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해당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다만, 해당 기존시설이 속한 기존사업장이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이거나,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5의2.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6.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7.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따른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관계기관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열 공급량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자신의 집단에너지 사업장 간 열 공급에 관한 정보,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 공급에 관한 정보,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에 관한 정보,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설비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연간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설비별 열 및 전기의 생산효율 등8.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기종별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운항횟수 및 운항실적(ton-km) 정보 등9. 관련 법령에 의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기준기간 및 이행연도 방류수 수질 기준에 관한 정보,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이 단위기간별 최종방류구 별 할당한 오염부하량에 관한 정보,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관련 서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10.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운행ㆍ운송 실적 정보 등11.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해당 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에 해당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별로 활용한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배출시설의 정보(허가증 등) 등12.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②제1항제3호(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5호 라목 및 마목,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해당 추가 할당 사유의 발생 전후를 비교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의 양식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추가 할당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5호 및 제7호까지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에는 해당 이행연도의 활동자료 증가량과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1항제5호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1.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2.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해당 기존사업장에 대해 제10조제1항 나목부터 마목까지 각 목의 단서에 따라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해당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다)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3. 해당 기존사업장이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이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로 인한 증설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
④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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