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3조 (이의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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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1.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통보한 날2. 제6조제4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실을 통보한 날3. 제13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날4. 제14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5. 제2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6. 제21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1.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통보한 날2. 제6조제4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실을 통보한 날3. 제13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날4. 제14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5. 제2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6. 제21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7. 제3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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