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1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별로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할당 취소 할 수 있다(이 경우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신규진입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업체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반영하여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소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할당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당 취소 하는 것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 작성 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및 법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부문ㆍ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각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 양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당 배출권등록부에서 소멸 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