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예비분 계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을 인증한 경우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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