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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13개와 근거 조문 2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
    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26조와 「관세법
  • 제27조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 제42조 ·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조문 원문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 제47조 · 반송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완요구조문 원문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검사 입회조문 원문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장을 날인하여 교부② 제3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32조 · 신고사항의 정정조문 원문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
  • 제42조 ·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조문 원문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1. 가스2. 액체3. 전기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5. HS 제71류부터 제83
  • 제65조 · 수출물품의 적재조문 원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출신고필증의 재교부조문 원문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
  • 제50조 · 반송신고수리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 사본을 적재 확인업무 담당과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반송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임시개청조문 원문
    외에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 제51조 · 반송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 취하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송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선상수출신고조문 원문
    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3.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신고전적재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
  • 제57조 · 송품장등 전송조문 원문
    송품장 방식의 목록통관 신고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 제7조의2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조문 원문
    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 제56조 · 통관목록자료 전송조문 원문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
  • 제7조의2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조문 원문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전사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 제58조 · 우편물목록자료 전송조문 원문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표 1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수출물품의 적재조문 원문
    에 적재해서는 안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수출신고수리의 취소ㆍ관리조문 원문
    )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