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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조문 원문
    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
    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26조와 「관세법
  • 제27조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 제42조 ·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조문 원문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 제47조 · 반송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완요구조문 원문
    ①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검사 입회조문 원문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장을 날인하여 교부② 제3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32조 · 신고사항의 정정조문 원문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
  • 제42조 ·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조문 원문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1. 가스2. 액체3. 전기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5. HS 제71류부터 제83
  • 제65조 · 수출물품의 적재조문 원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출신고필증의 재교부조문 원문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
  • 제50조 · 반송신고수리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필증 사본을 적재 확인업무 담당과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반송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임시개청조문 원문
    외에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 제51조 · 반송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 취하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송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선상수출신고조문 원문
    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3.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신고전적재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
  • 제57조 · 송품장등 전송조문 원문
    송품장 방식의 목록통관 신고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 제7의2조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조문 원문
    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 제56조 · 통관목록자료 전송조문 원문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
  • 제7의2조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조문 원문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전사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목록통관조문 원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 제58조 · 우편물목록자료 전송조문 원문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표 1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수출물품의 적재조문 원문
    에 적재해서는 안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수출신고수리의 취소ㆍ관리조문 원문
    )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