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6-26 · 소관 관세청 · 총 76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2-24 · 시행 2026-06-26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서의 배부제11조 신고서처리방법제12조 수출심사제13조 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제14조 분석의뢰제15조 보완요구제16조 통관보류제17조 검사대상 선별제18조 물품검사제19조 검사대상의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검사대상의 확인제21조 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제22조 검사생략제23조 검사장소제24조 검사 입회제25조 검사방법제26조 수출신고의 수리제27조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제28조 신고자료의 보관제29조 신고자료의 보관실태 확인 등제3조 성실신고의 원칙제30조 수출신고필증의 재교부제31조 임시개청제32조 신고사항의 정정제33조 신고의 취하제34조 승인의 통보제35조 승인서의 교부제36조 신고의 각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직권 정정제38조 선상수출신고제39조 현지수출 어패류신고제4조 신고의 시기제40조 보세판매장 수출신고제41조 원양수산물 신고제42조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제43조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제44조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제45조 반송물품제46조 반송인제47조 반송신고제48조 반송심사제49조 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제5조 신고인제50조 반송신고수리제51조 반송신고의 취하제52조 보세운송신고제53조 세관내규 제정제54조 준용규정제55조 목록통관제56조 통관목록자료 전송제57조 송품장등 전송제58조 우편물목록자료 전송제59조 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제6조 수출신고의 기준제60조 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제61조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제62조 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ㆍ검사결과 등록 등제63조 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