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세관장 관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2. 신고물품의 규격 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제3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한다.
세관장은 제18조 및 제21조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8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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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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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