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세관장 관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2. 신고물품의 규격 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장 관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②제3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 승인(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한다.
④세관장은 제18조 및 제21조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8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⑥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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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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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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