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1조 (임시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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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임시개청 신청(통보)
[별지 제8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xx-xxxxx 신청일자 : YYYY년 MM월 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청자 : (상호) xxxxxxxxxx (성명) xxxxxx 제목 :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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