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의2조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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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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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