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 (선상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산물 및 광산물)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국내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국제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4.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국내 제조 물품가. HS 제72류 철강(웨이스트, 스크랩 등 HS 제7204호 제외)나. HS 제7304호에서 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항 후 최초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신고 할 수 있다.1.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3.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신고전적재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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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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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