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 (수출신고수리의 취소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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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별지 제1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1. 귀하가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된 아래 물품은 「관세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기간(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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