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 (신고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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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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