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6조 (통관목록자료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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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통관목록
[별지 제12호서식] 통 관 목 록 | 통 관 목 록 | 통 관 목 록 | 통 관 목 록 | 통 관 목 록 | 통 관 목 록 | 통 관 목 록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SERVICE |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SERVICE |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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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 ·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조건 1. 제출세관 / 과 | ㅇ 특송업체가 취급하는 수출물품을 집하·보관하는 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 과 코드를 기재 | - 040C3 (인천공항/통관검사3과) | 필수 2. 출항일시 | ㅇ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의 출항일시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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