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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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Ⅰ. 일반사항 ㅇ 수출물품에 대한 구비요건, 원산지, 지식재산권(상표 등) 등은 송품장 기재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출화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출화주는 송품장 기재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ㅇ 별지 제11-1호(대한민국송품장) 서식은 실제 무역업무 수행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수출화주가 종이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 | 수 출 신 고 서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자…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될 때 및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ㆍ수출)신고시는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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