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목록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②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ㆍ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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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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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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