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우편물목록자료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표 1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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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우편물목록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우편물목록 ㉓ 제출일자 : ① 통관 우체국명 | ② 우편물 번호 | ③ 접수일자 | ④ 우편물종류 | ⑤ 우편물구분 | ⑥ 운송방법 | ⑦ 목적국 | ⑧ 총중량 | ⑨ 발송인명 | ⑩ 발송인 사업자등록번호 ① 통관 우체국명 | ⑪ 발송인 주소 | ⑫ 발송인 우편번호 | ⑬ 발송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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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3 · 우편물목록 작성요령
항 목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조건 1. 통관우체국명 | ㅇ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는 통관우체국명을 기재 | - 국제우편물류센터 | 필수 2. 우편물번호 | ㅇ 해당 우편물번호를 기재 | - EA123456789KR | 필수 3. 접수일자 | ㅇ 해당 우편물을 접수한 일자를 기재 | - 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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