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등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영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병적기록표의 송부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각 군에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 제39조 ·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조문 원문
20호서식)2. 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6. 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7. 그 밖에 미입영자명부 등8. 관련 증빙서류(통지취소, 연기처
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6. 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7. 그 밖에 미입영자명부 등8. 관련 증빙서류(통지취소, 연기처리 등 순)④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에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