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 11., 2023. 11. 20.>1.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2.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개정 2023. 1. 11.>3.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취업활동 <개정 2023. 1. 11.>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취업분야 및 고용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24세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사유 입영일자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조회하는 등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3개월 이내 재취업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연기자로 관리한다.
④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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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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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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