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의한 취소가.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한다.1) 입영하는 해에 각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2) 1)에 의하여 3월 31까지 입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중 일괄 선발취소 전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23. 1. 11.>3) 수형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23. 1. 11.>나.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다.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아니할 수 있다.1)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2)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 연기된 사람4)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 연기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중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사람6)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9) 귀가한 사람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라.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및 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또는 귀가된 사람. 다만,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마. 각 군에 지원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귀가자 및 퇴교자 제외)바. 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다만,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사.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연도 귀국자는 제외한다.아.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다만,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9.>자.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 한 사람차. 제4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카. 제26조제1항에 따라 징집 연기된 사람타.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의한 취소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ㆍ퇴근 복무가능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다.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라.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제1항의 가족의 범위는 제41조제6항을 적용하며, 제41조제2항제3호와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의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2.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ㆍ다리 관절이상이 없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3. 정신질환 등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5.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제2항제4호의 노동능력 상실 여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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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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