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9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ㆍ취소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44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통지서를, 제47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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