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5조 (지연입영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연입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지연입영을 신고한 사람이 입영할 수 있는 일자는 입영일 다음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 이내로 하며, 지연입영한 사람의 복무 시작일은 실제 입영한 날로 한다. <개정 2023. 11. 20.>
③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사무소장은 제1항의 지연입영 신고를 한 사람이 입영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입영부대에 통보하여 추가 인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영부대장과 사전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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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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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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