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2조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영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병적기록표의 송부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각 군에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 전송을 전담할 직원을 지정하여 전송 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자료를 전송하거나 인도ㆍ인접용 컴퓨터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를 저장하여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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