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2조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영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병적기록표의 송부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각 군에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 전송을 전담할 직원을 지정하여 전송 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자료를 전송하거나 인도ㆍ인접용 컴퓨터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를 저장하여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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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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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