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지체 없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재원(소)자 등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현역병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별 군 소요인원이 있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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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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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