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5조 (입영결과 등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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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사무소장(제27조에 따른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관을 파견한 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은 제34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 현황을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하고,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는 현역병입영 결과 및 미입영자 명단을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사무소장(제27조에 따른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관을 파견한 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은 제34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 현황을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하고,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는 현역병입영 결과 및 미입영자 명단을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연입영 및 미입영자 등의 추가 입영여부를 최종 확인ㆍ종합하여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현역병입영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한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현역병입영 집행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2.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현황서: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3. 현역 복무기간 단축원 처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4. 전ㆍ공사상사유 보충역 편입 등 처리 현황(별지 제9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2024. 6. 4.>
④지방병무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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