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9조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역병입영 결과서를 작성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입영부대장으로부터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를 받은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ㆍ인접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 등을 확인한다.
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한다.1. 인도ㆍ인접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6. 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7. 그 밖에 미입영자명부 등8. 관련 증빙서류(통지취소, 연기처리 등 순)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에는 각 호의 명부 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편철하되, 입영 결과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전자문서로 등록한 경우에는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미입영자(기피, 행방불명)에 대한 관련서류는「병무사범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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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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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