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일반 및 추가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포함)시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여부를 주민전산자료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를 추가로 확인한다.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중 동일소요 제기지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가능한 대상자는 계속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본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일반선발은 해당 연도의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동일하게 자원관리 한다. <신설 2023. 8. 9.>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추가선발할 경우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선발범위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도 선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추가선발은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100% 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하여 수시 선발하되,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10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제41조제2항의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 제2호ㆍ제3호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3. 11. 20.>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완료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하고, 추가로 선발한 사람들의 명부도 함께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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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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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