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순서는 군소요 제기 시ㆍ구ㆍ읍ㆍ면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1.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2.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에서 수형 등의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추가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발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되었으나 그 해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종료되어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결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시ㆍ군ㆍ구별로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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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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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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