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병무청 · 총 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성의 재분류제11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제12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처리제13조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제14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대조 및 확인제15조 입영일자의 사전 안내제16조 현역병입영 통지제17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제18조 반송통지서 등의 처리제19조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제2조 관련 규정제20조 현역병입영 독려제21조 입영여비 지급 등제22조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제23조 입영일자 연기제24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제25조 창업가 등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제26조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연기제27조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주관제28조 직원의 배치제29조 입영사무소장의 임무제3조 정의제30조 입영부대장과의 협조제31조 문서의 송달 등제32조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등제33조 인도ㆍ인접 사전 준비제34조 현역병 인도ㆍ인접제35조 지연입영 신고 등제36조 입영결과 정리
제37조 ~ 제8조 (26개)
제37조 입영을 기피한 사람 등의 처리제38조 귀가자의 재신체검사ㆍ재입영통지 등제39조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제4조 현역병입영 대상자제40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제4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제4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제4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제4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일반 및 추가선발제45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등제4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제4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등제48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병적이관제49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ㆍ취소 통지제4의2조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제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인수 및 관리제50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등의 병적정리제5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지역별소요 적정충원제52조 준용규정제53조 현역병 적정 충원 및 입영실적 분석제54조 입영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제55조 입영결과 등의 보고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현역병입영 계획서 등의 작성제7조 입영일자 결정순서제8조 입영일자의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