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7., 2023. 11. 20.>1.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한다)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개정 2023. 5. 17., 2023. 11. 20.>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3.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③일반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제4호는 제외한다)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8. 9.>1.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2.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규칙 제85조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4.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설 2023. 8. 9.>
④추가선발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20.>
⑥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1., 2023. 11. 20.>1. 아버지 또는 어머니2. 조부나 조모(외조부ㆍ외조모 포함)3. 배우자4. 19세 이상 형제자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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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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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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