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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제안조문 원문
    . "정기 수요조사"는 다음 각 목을 대상으로 신규 연구과제 아이디어 수요조사를 매년 8∼10월 중 1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별지 제1호서식)나. 관련 기관 및 단체(별지 제1호서식)다.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별지 제2호서식)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별지 제1호서식)② 연구기획과
    . 해양수산부(별지 제1호서식)나. 관련 기관 및 단체(별지 제1호서식)다.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별지 제2호서식)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별지 제1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에서 제안된 수요 기술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과제 검색시스템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제안조문 원문
    8∼10월 중 1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별지 제1호서식)나. 관련 기관 및 단체(별지 제1호서식)다.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별지 제2호서식)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별지 제1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에서 제안된 수요 기술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규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정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신규 후보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를 공모해야 한다.②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③ 선정심의회에서는 신규 후보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규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정조문 원문
    ③ 선정심의회에서는 신규 후보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선정평가기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응모한 연구책임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규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정조문 원문
    한 연구책임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⑥ 연구기획과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조문 원문
    ① 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설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설계 심의자료를 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업설계서의 발간조문 원문
    ①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사업설계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설계심의회에서 확정된 검토의견(연차평가, 제안심의, 선정심의 등)의 최종 반영결과를 별지 제8
  • 제29조 ·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편성조문 원문
    ①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費目)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설계서 소요명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안)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1. 상용임금(110-03): 공무직 및 상시ㆍ지속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업설계서의 발간조문 원문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설계심의회에서 확정된 검토의견(연차평가, 제안심의, 선정심의 등)의 최종 반영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② 연구기획과장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설계서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최종 반영결과표는 별도 보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과제의 조기종료조문 원문
    수행기간 중 제66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②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기종료 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업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② 기본연구과제 중 종료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10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② 기본연구과제 중 종료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과제수행기간 중의 모든 연구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③ 기본연구과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과제의 조기종료조문 원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연구수행기간 동안에 생산된 자료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⑥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기종료 기본연구과제에 대하여 잔여 연구비를 회수하고, 필요시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
  • 제28조 · 사업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한다.② 기본연구과제 중 종료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과제수행기간 중의 모든 연구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③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을 받아야 한다.② 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관리조문 원문
    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을 받아야 한다.② 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③ 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현안대응과제의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연구기획과 및 회계담당부서(본원 연구기획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보안과제의 관리조문 원문
    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내게 해야 한다.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해야 한다.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의2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조문 원문
    구과제 주관기관(부서)장,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