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연구기획과 및 회계담당부서(본원 연구기획과, 소속기관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에 대한 변경, 해약 또는 다음 연도 협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관련사항을 연구기획과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수탁연구과제 협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수탁연구과제 협약서 〇 과 제 명 : 〇 연구사업비 : 원정 〇 연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〇 협약당사자 의뢰기관 : ○○○○ 수행기관 : △△△△ 〇 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의뢰기관 ○○○○과 수행기관 △△△△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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