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연구과제 중 종료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과제수행기간 중의 모든 연구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미완성제출, 지연제출 등을 할 경우, 원장은 해당과제 참여기관의 부서성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를 조기종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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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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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