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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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기본연구과제 중 종료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과제수행기간 중의 모든 연구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미완성제출, 지연제출 등을 할 경우, 원장은 해당과제 참여기관의 부서성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④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를 조기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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