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기본연구과제 중 종료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과제수행기간 중의 모든 연구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미완성제출, 지연제출 등을 할 경우, 원장은 해당과제 참여기관의 부서성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④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를 조기종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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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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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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