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4조 (공동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공동연구 협약서(표준)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연구 협약서(표준) 국립수산과학원과 △△△△는 "○○○개발"의 공동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적 및 범위) ①본 연구의 목적은 붙임 공동연구계획서의 설계서상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기간) ①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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