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신규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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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신규 후보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를 공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신규 후보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를 공모해야 한다.
②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선정심의회에서는 신규 후보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선정평가기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응모한 연구책임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⑥연구기획과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연구기획과장은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기준으로 신규 후보과제의 순위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다만, 종합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⑧연구기획과장은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신규 후보과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상위 예산조정기관의 심의ㆍ조정을 받게 되며,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경우 다음 연도 신규 기본연구과제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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