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의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사업의 수행 및 평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1. 연구과제 결과 또는 성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2.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3. 연구성과를 연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4. 연구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 및 유출한 경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 과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연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중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연구과제로 제한하고,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년 제한: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2. 2년 제한: 연구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 및 유출한 경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5,000만원 이하)3. 3년 제한: 연구과제 결과 또는 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연구성과를 연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5,000만원 초과)
연구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에게는 참여제한 기간 중 내외부 모든 연구관련 대회ㆍ행사의 참여 및 포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성과평가에 과제평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원장은 제2항의 제재처분에 대한 결과를 해당 연구과제 주관기관(부서)장,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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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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