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연구과제의 조기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과제 수행기간 중 제66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기종료 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 중인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를 결정하며, 필요시 연구책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가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연구수행기간 동안에 생산된 자료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기종료 기본연구과제에 대하여 잔여 연구비를 회수하고, 필요시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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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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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