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연구과제의 조기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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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과제 수행기간 중 제66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과제 수행기간 중 제66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②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기종료 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 중인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를 결정하며, 필요시 연구책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가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연구수행기간 동안에 생산된 자료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⑥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기종료 기본연구과제에 대하여 잔여 연구비를 회수하고, 필요시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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