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費目)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설계서 소요명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안)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1. 상용임금(110-03): 공무직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2. 일용임금(110-04): 상용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보수3. 고용부담금(320-09): 상용임금(110-03)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4. 시험연구비(210-13):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가. 일용임금: 상용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고용부담금을 포함한다)나. 수용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등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통신ㆍ우편요금 등의 제세공과금라. 피복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과제수행을 위해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마. 임차료: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장비, 시설 등의 임차 비용바. 시설장비유지비: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등의 유지보수비사.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등아. 여비: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국내ㆍ외 출장 여비자. 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점검,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5. 일반수용비(210-01):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수당, 연구사업 홍보용 유인물, 간행물 발간 경비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등6. 일반용역비(210-14): 연구사업과 관련된 행사 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의 용역비용7. 일반연구비(260-01):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중 일부(잠수 및 분석용역 포함)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경비8. 그 밖에 매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비목에 대한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연구과제 인건비의 1∼5퍼센트를 안전관리비(시험연구비)로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진단, 교육, 특수건강검진 등의 비용에 집행한다.
원장은 제32조에 따른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연구사업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각 연구과제 예산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유보예산인 종합조정비를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비목은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시험연구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로 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유보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연구기획과로 유보예산을 요청해야 한다.1. 제32조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2.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3.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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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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