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76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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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제14조 외부 심의위원의 제척기준제15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제안제16조 신규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정제17조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제18조 연구과제의 설계 확정제19조 사업설계서의 발간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설계서의 변경제21조 연구과제의 평가계획 수립제22조 연구과제의 평가 종류제23조 연구과제의 진도평가제24조 연구과제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제25조 연구과제의 추적평가제26조 연구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제27조 연구과제의 조기종료제28조 사업보고서의 제출제29조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편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제31조 현안대응과제의 발굴제32조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관리제33조 공동연구과제의 승인제34조 공동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제35조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제36조 공동연구결과의 귀속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제38조 정책연구사업의 관리제39조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제40조 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제41조 수탁연구과제의 승인제42조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제43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상기준제44조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제45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제46조 연구수당의 집행제47조 연구원의 변경제48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제49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50조 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제51조 위탁연구과제의 선정제52조 위탁연구과제의 계약 등제53조 위탁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제54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제55조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제56조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제57조 학술지 등의 투고제58조 논문 게재료 등의 지급제59조 무한탐구상제6조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성과분석제60조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61조 연구과제의 정보관리제62조 연구자료의 정보관리제63조 연구자료의 정보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