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사업설계서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사업설계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설계심의회에서 확정된 검토의견(연차평가, 제안심의, 선정심의 등)의 최종 반영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설계서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최종 반영결과표는 별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산과학연구사업 사업설계서 서식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 8. 19.> 수산과학연구사업 사업설계서 서식 ※ 설계서 글자체는 휴면명조체 필히 준수 과제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 국문명 영문명 과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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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검토의견 최종반영 결과표
[별지 제8호서식]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검토의견 최종반영 결과표 과제번호 | 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책임자 | | | 심의구분 | 검토 및 요구내용 | 반영 의견 | 비 고 최종평가 (계속과제) | ◦요구 및 검토 내용 기술 ◦ | ◦(반영) 반영내용 간략 기술 ◦(기반영) 반영내용 간략 기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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