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사업설계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사업설계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설계심의회에서 확정된 검토의견(연차평가, 제안심의, 선정심의 등)의 최종 반영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설계서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최종 반영결과표는 별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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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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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