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사업설계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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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사업설계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설계심의회에서 확정된 검토의견(연차평가, 제안심의, 선정심의 등)의 최종 반영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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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사업설계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설계심의회에서 확정된 검토의견(연차평가, 제안심의, 선정심의 등)의 최종 반영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설계서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최종 반영결과표는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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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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