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다음 연도에 수행할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이하 "수요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1. "상시 수요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규 연구과제 아이디어 수요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정기 수요조사"는 다음 각 목을 대상으로 신규 연구과제 아이디어 수요조사를 매년 8∼10월 중 1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별지 제1호서식)나. 관련 기관 및 단체(별지 제1호서식)다.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별지 제2호서식)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별지 제1호서식)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에서 제안된 수요 기술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과제 검색시스템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안심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신규 후보과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안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후보과제 채택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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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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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