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설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설계 심의자료를 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 위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산과학연구사업 사업설계 심의 자료 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8. 19.> 수산과학연구사업 사업설계 심의 자료 서식 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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