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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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설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설계 심의자료를 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 위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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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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