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을 받아야 한다.
②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현안대응과제의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현안대응과제의 연구비 집행ㆍ관리는 제3절 제3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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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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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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