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을 받아야 한다.
②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현안대응과제의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현안대응과제의 연구비 집행ㆍ관리는 제3절 제30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고 제목
[별지 제12호서식] 5 보고 제목 (현안과제명 포함) 현안과제에 따라 보고서식은 일부 변경 가능 1 | | 연구목표 □ ㆍ * 2 | | 추진배경 □ (문제점, 필요성, 시급성 등 기술) ㆍ * 3 | | 연구내용 □ ㆍ * 4 | | 기대효과 □ ㆍ * 5 | | 행정사항 □ 필요 예산(비목별) 등 ㆍ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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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현안대응 과제 또는 업무(유보예산 지원) 수행 결과보고
[별지 제13호서식] 20 년 현안대응 과제 또는 업무(유보예산 지원) 수행 결과보고 Ⅰ | | 개요 과제(업무)명 | | | | | | | | 수행부서 | | | | 수행방법 | 직접수행 or 위탁수행 선택 | 직접수행 or 위탁수행 선택 | 직접수행 or 위탁수행 선택 | 직접수행 or 위탁수행 선택 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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