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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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을 받아야 한다.
②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현안대응과제의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현안대응과제의 연구비 집행ㆍ관리는 제3절 제3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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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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