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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항공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종사의 자격취득 등조문 원문
    ①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정조종사 양성교육, 교관조종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② 표준교관조종사의 자격은 교관조종사 자격소지자
  • 제10조 · 정비사 자격취득조문 원문
    ①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항공기 등록조문 원문
    ①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②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항공기 등록조문 원문
    ①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②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용도 폐기한다.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항공기 등록조문 원문
    ①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②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용도 폐기한다.1. 해당 기종의 수리비용이 그 기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항공기 등록조문 원문
    ①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②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용도 폐기한다.1. 해당 기종의 수리비용이 그 기종의 신규 취득원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항절차조문 원문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기운항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항절차조문 원문
    도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② 교육비행이나 시험비행을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운항승인서를 작성하여 항공대장 또는 항공정비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종사는 사전에 비행계획서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항절차조문 원문
    예외로 한다.④ 항공대장은 항공기 일일운영실적을 항공업무 전산시스템에 당일까지 입력하고,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항절차조문 원문
    영실적을 항공업무 전산시스템에 당일까지 입력하고,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항절차조문 원문
    일까지 입력하고,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항절차조문 원문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항절차조문 원문
    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조문 원문
    ①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시작 전에 정조종사를 지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정조종사는 항공기 운항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2. 운항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비행시간의 기록조문 원문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15호서식 항공기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비행기록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1. 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를 보좌하여 비행한 시간을 기록 한다.2. 정조종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비행시간의 기록조문 원문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15호서식 항공기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비행기록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1. 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를 보좌하여 비행한 시간을 기록 한다.2. 정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로 지명 받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시한다.1. 일일검사: 정비사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2. 계획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년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기 감항검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4. 비계획검사: 계획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년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기 감항검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4. 비계획검사: 계획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
    당일 최초 비행 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2. 계획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검사2. 계획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따라 실시하는 검사4. 비계획검사: 계획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3. 감항검사: 항공기가 안전하
    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② 항공기검사ㆍ정비사항은 직접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3. 감항검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년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기 감항검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② 항공기검사ㆍ정비사항은 직접 정비한 정비사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 및 작업시행 기록서와 별지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3. 감항검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년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기 감항검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4. 비계획검사: 계획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검사구분조문 원문
    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② 항공기검사ㆍ정비사항은 직접 정비한 정비사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 및 작업시행 기록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항공기검사표에 직접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검사관이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이 없는 항공대는 소속 정비사 중 정비능력 우수자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항공물품의 관리 및 구분조문 원문
    자재관리 담당자를 항공분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② 항공물품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③ 소모품은 출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기록ㆍ관리하고 비소모품은 정부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④ 항공물품은 기능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항공기 부품 관리조문 원문
    신품, 수리대상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② 수리대상품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작사 기준에 따라 수리 후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다.③ 폐품은 연 1회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가능 품목, 별지 제28호서식 수리품표, 별지 제29호서식 폐품표에 따라 재물조사 후 매각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항공기 부품 관리조문 원문
    여 관리한다.② 수리대상품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작사 기준에 따라 수리 후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다.③ 폐품은 연 1회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가능 품목, 별지 제28호서식 수리품표, 별지 제29호서식 폐품표에 따라 재물조사 후 매각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항공기 부품 관리조문 원문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작사 기준에 따라 수리 후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다.③ 폐품은 연 1회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가능 품목, 별지 제28호서식 수리품표, 별지 제29호서식 폐품표에 따라 재물조사 후 매각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항공안전 지도점검조문 원문
    ① 항공대를 대상으로 연 1회 항공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항공안전지도점검 평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 지도점검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③ 점검단은 항공과장 또는 항공운영계장을 단장으로 하고, 항공업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별지 제31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서식에 따라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2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에 월별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별지 제31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서식에 따라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2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에 월별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항공안전 보고조문 원문
    준사고 발생 시2.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시3. 그 밖에 항공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② 정조종사는 항공안전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항공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하고 정조종사가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조종사, 승무원 또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사고조사 보고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장은 사고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