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조 (비행시간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15호서식 항공기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비행기록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1. 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를 보좌하여 비행한 시간을 기록 한다.2. 정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로 지명 받아 비행한 시간을 기록한다.3. 교관 및 표준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해 비행한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항공기 기록부
■ 경찰항공 운영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기 종 KUH - 1P (AIRCRAFT TYPE) 등 록 번 호 # 0 0 0 (REGISTRATION NO.) 항 공 기 기 록 부 (AIRCRAFT LOG) ○○○경찰청 항공대 (○○○○○○ PROVINCIAL POLICE AVIATION) ■ 경찰항공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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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비행기록부
비 행 기 록 부 일 자 | 일 자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기 종 | 기 종 | 기 종 | 기 종 | 기 종 | 호 기 | 호 기 | 호 기 | 호 기 | 장 소 | 장 소 | 장 소 | 장 소 | 장 소 | | | | | | | | | | | | | | | | | | | 승무원 및 탑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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