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조 (비행시간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15호서식 항공기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비행기록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1. 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를 보좌하여 비행한 시간을 기록 한다.2. 정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로 지명 받아 비행한 시간을 기록한다.3. 교관 및 표준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해 비행한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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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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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