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5조 (검사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과 기술회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일일검사: 정비사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2. 계획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3. 감항검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년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기 감항검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4. 비계획검사: 계획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
②항공기검사ㆍ정비사항은 직접 정비한 정비사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 및 작업시행 기록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항공기검사표에 직접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검사관이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이 없는 항공대는 소속 정비사 중 정비능력 우수자를 검사관 대리로 지정하여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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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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